출퇴근산재 알고 보상 받자! 산재보상보험법 알아보기
출퇴근산재 보상제도에 대해 아시나요?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에 발행하는 사고에 대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‘통상의 출퇴근재해 산재보상제도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산재보상보험법 알아보기
사실 저에게 정말 얼마전에 일어난 일입니다. 제가 출근 중에 버스를 탑승했고, 버스와 승용차가 차대차 추돌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. 출퇴근용 회사버스가 아니라서, 출퇴근산재에 해당되지 않을 줄 알았는데 해당됩니다. 저처럼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알려드리고자합니다. 통상의 출퇴근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요? 첫째,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주거지에서 취업장소 사이의,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중에 일어난 사고여야합니다. 둘째,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발생한 사고 위 내용에서 너무 이탈되지 않은 경로와 방법으로 발생한 사고여야합니다. 셋 째, 경로의 이탈 또는 중간 없어야합니다. 두번째와 마찬가지로,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이탈했을 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. 다만 일상생활에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인정됩니다.(피보호자 관련, 의료기관 방문 등) 사고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-> 전치 **일/주 요양급여신청서와 출퇴근재해발생신고서 를 공단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. 가끔 지정병원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바로 출퇴근재해 신청할 수도 있으니, 병원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 한 사고를 통해 산재보험급여와 비슷한 손해배상 또는 합의금을 받았을 경우에는, 산재보험급여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우선 서류들 보내면, 공단에서 심사 후에 알려준다고 합니다.근로자에게는 병원 치료비를 포함하여 요양급여와, 직장복귀를 위한 재활서비스, 합병증관리, 재요양의 사후관리 생활보장을 위한 휴업급여, 장해급여 를 지급해줍니다. 사업주에게도 불이익이 없습니다. 산재보험료도 동일하고, 노동부 재해신고를 하지않아도 됩니다. 사업장 재해율도 상승하지 않기 때문에, 근로자의 신청을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. 그렇다면, 출퇴근산재 의 보상여부가 애매하지만, 가능성 있는 경우들이 뭐가 있을까요?
출퇴근산재 가능성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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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퇴근 경로 중, 신문구입/주유/음료 테이크아웃/생리현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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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퇴근 경로를 벗어났지만, 생활을 위한 대형마트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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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퇴근 경로를 벗어났지만, 직업교육훈련기관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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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퇴근 경로를 벗어났지만, 법적 ‘선거권’ 또는 ‘국민투표권’ 행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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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퇴근 경로를 벗어났지만, 고등학생까지의 자녀(대학생X)의 학교 등하교
위의 상황들이라면, 출퇴근길이 아니어도 보상의 가능성이 있습니다! 꼭 공단에 전화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 보험금은 정말 알면 받을 수 있고, 모르면 못 받는 것 같습니다.